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7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1.6.26. 취득한 임야(충북 충주시 소재)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음(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여 부재지주임).

[질문내용]

- 상기 임야를 매각시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여부와 상기와 같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사유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경우 부재지주인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12.31.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2008.4.3. 개정 ; 하천법 시행령 부칙)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89, 2008.03.25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충남 □□시 ○○동 311-10번지 토지 962㎡(이하 “A토지”라 함)를 취득함.

- 1984년 위 토지 부근 ○○동 310-17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

-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A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임.

- 상기 A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매입 당시인 197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계속 농지(고추밭)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에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692, 2007.09.1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983년 농지 및 목장용지를 취득함.

- 취득당시 농지 및 목장용지였던 토지가 현재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와 농지인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235, 2008.05.22

【질의】

(질의내용)

- A임야를 보유하던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158, 2007.07.27

【질의】

1. (생략)

2. 1990년 취득한 임야로서 2007년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ㆍ취득일자 1990년 5월

ㆍ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지정

상기 임야는 취득전부터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2007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나목 제9호(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에 의거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