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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생산일자 2008.06.16.
AI 요약
요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기타 설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2,2008.03.19 및 서면5팀-180,2006.09.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보유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시가 1억이하의 소형주택이라함은 주택전체의 기준시가인지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인지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영 제167조의 3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표2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732, 2008.03.19

【질의】

○ 내 용

- 1세대가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음.

- A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B주택은 1990년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호(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호(세대)의 출입구는 각각 따로 되어 있음.

- 또한, B주택은 각 호(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소유자별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임.

* B주택은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임.

- B주택에 대한 공동소유자별 재산세는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고지되었으며, 본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약 3,000만원 정도이나, B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는 1억원을 초과함.

○ 질 의

- 위와 같이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주택은 1세대 2주택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80, 2006.09.20

【질의】

1세대3주택을 소유한 자의 그중 1주택이 2005.5.16. 재건축사업계획승인후(구 주택건설촉진법의거 2005.5.31. 이전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 경우)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및 동법 제95조 1항 규정 적용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질의1) 위 주택을 관리처분인가일 후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60%) 적용여부

(질의2) 위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적용 기간은.

취득시점부터 건물멸실시점까지, 취득시점부터 주택으로보는 시점까지 등.

(질의3) 위 주택의 양도차익의 산정시 세율적용 방법은.

권리부분(청산금등) 및 주택부분 나누어서 적용할 경우

【회신】

1. 2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호 규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2005.5.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