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가설재를 전문으로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임.
- 사업용 고정자산인 가설재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계상함.
○ 질의내용
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처분손익(양도가액-장부가액)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9, 2007.01.15
【질의】
한강 등에서 선박을 소유하여 모래 등을 운반하고 운송료를 받거나 선박대여를 하는 등 내륙수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선박을 양도할 때 선박 양도차익, 차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29, 2000.09.06
【질의】
고철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2월경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그러나 사업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이번에 기계를 법인매수희망자에게 50,000,000원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53, 1987.01.12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01, 2007.09.19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배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 폐기하는 경우 및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질의1) 내용연수 경과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폐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내용연수 경과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시 폐기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36, 2006.2.21. ; 서면1팀-248, 2004.2.17. ; 서일46011-11258, 2002.9.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248, 2004.02.17
【제목】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하여 ○○○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005, 1991.10.23. 및 소득46011-376, 1996.2.1.)을 참고하기 바라며,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2005, 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76, 1996.02.01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