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들이 납부하여야할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
○ 질의내용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2007. 2. 28.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90, 2005.06.16
1.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다 중간에 나머지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대신 월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775, 1996.06.20.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052, 2000.07.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425, 2000.12.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