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국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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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국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2006.8월 세대전원의 해외출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2006.8월 세대전원의 해외출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 4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 취득
- 2006. 8월 학업의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뉴질랜드로 출국
- 2006.10월 뉴질랜드에서 제외 국민 신청함
- 2007. 2월 학교에 입학(랭귀지 스쿨)
- 2008. 2월 ○○○○ 대학(4년제 종합대학) 입학하여 재학 중
- 학비 조달 목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 예정
나. 질의요지
- 출국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