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로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자치단체로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음.
아파트형공장 주차장은 내부 입주자의 주차차량 통제를 위하여 월 4만원씩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기본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 징수된 금액은 전액 관리사무소 주차충당금 계정으로 쌓아놓았다가 연말 관리비로 충당하여 그 만큼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시켜주고 있음.
이 경우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입주자에 대한 정기주차료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01, 2001.06.2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