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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60, 1996.09.0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로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자치단체로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음.

아파트형공장 주차장은 내부 입주자의 주차차량 통제를 위하여 월 4만원씩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기본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 징수된 금액은 전액 관리사무소 주차충당금 계정으로 쌓아놓았다가 연말 관리비로 충당하여 그 만큼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시켜주고 있음.

이 경우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입주자에 대한 정기주차료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01, 2001.06.2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