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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의 주류취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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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과점의 주류취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제과점에서 지정받은 주류를 제반사항 준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과 허가장소내에서 음용 불가, 주류배달 및 통신판매금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식품접객업 제과점 영업(주로 빵, 떡, 과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 금지)에서 음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