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역○○은행이 개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법인이 직원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장비로서 일비 7,000~8,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대신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분 (주행거리) | 500 ㎞ 미 만 | 500㎞ ~ 1000㎞미만 | 1000㎞ ~ 1500㎞미만 | 1500㎞ ~ 2000㎞미만 | 2000㎞ ~ 3000㎞미만 | 3000 ㎞ 이 상 |
월 간 지급금액 | 실 비 (유류비등) | 50,000 + 실 비 | 100,000 + 실 비 | 150,000 + 실 비 | 280,000 + 실 비 | 280,000 + 실비 초과㎞당2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의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사례
○ 부가46015-187, 2000.0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95, 1998.02.2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실비변상적 급여 관련 사례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용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