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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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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제도46015-12280생산일자 2001.07.21.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회사는 1990년도 2월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1994년 10월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바 있음. 또한 당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가 없음. 이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 지침 【부가46015-943,200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