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에 사용할 기계장치(날짜마킹기)를 도ㆍ소매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당해 도ㆍ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여 준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589, 2001. 08.08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04, 2000. 12. 2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