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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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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
서삼46015-10022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및 (부가46015-59, 2001. 01. 18)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접속코드(ID)를 부여받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의 홍보ㆍ설문조사 등을 하는 다수의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관ㆍ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46015-59, 2001. 01. 18.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90, 1999. 12. 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고아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