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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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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026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75(1998.03.27)호, 부가46015-338(2001.02.23)호 및 부가46015-1979(2000.08.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75, 1998.03.271.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매립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2.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유한 매립장부지에 공동으로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에 사용함에 있어서

가. 매립장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상호 협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 조성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분담금고지서를 발부하여 공사비를 수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나.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75, 1998.03.27

1.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매립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

2.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