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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 및 위생관리(소독)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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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청소 및 위생관리(소독)용역 거래시 공급가액
서삼46015-10043생산일자 2001.08.30.
AI 요약
요지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당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와 계약하고 거래할 것인지 등의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제도46015-12660, 2001. 8. 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660, 2001.8.11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관리업소로서 아파트 청소 및 위생관리(소독)용역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 등이 있는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계로 용역비 차액이 발생하여 청소비절감을 위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상거래인지 여부와 어떤 불이익 처분이 가해지는지 법적근거를 회시바람.

① 간이과세자도 위생관리용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치든 위탁관리든 아파트청소용역을 제공하는데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인지 ② 아니면 반드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업체와 거래해야 하는지 ③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별없이 청소용역 거래가 가능한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2001.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