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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국세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48생산일자 2001.08.30.
AI 요약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며,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대행사업자가 현행 세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설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국세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행업체의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1. ~ 5.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할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생략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 ③ 생략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표 생략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이하생략

○ 제도46015-12142, 2001. 07. 16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대행은 가능하나,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간의 계약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