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설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국세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행업체의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1.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할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생략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 ③ 생략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표 생략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이하생략
○ 제도46015-12142, 2001. 07. 16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대행은 가능하나,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간의 계약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