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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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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서삼46015-10052생산일자 2001.08.30.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1342, 2000. 06. 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42, 2000.06.08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수회사에서 분양하는 화물자동차를 운수회사에서 구입을 못하여 본인이 직접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세 환급도 하지 아니하는 바 환급이 안되는 법조항 및 기간제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생 략)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기본통칙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342,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