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신발 제조판매 회사로서 특수생산제품 등에 대하여는 가공하청을 주어 납품받고 있는 바 이 때 그 원재료를 당사가 구입하여 제공하고 그 자재비대를 차감한 금액으로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원재료 제공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서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4039,1999.10.04
귀 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