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골프장내 식당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업자(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을은 식당경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및 관리, 원ㆍ부자재의 구입 및 조리, 접객업무를 행하고
갑은 관할관청의 영업허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 매출액의 관리, 외상매출금의 회수, 시설ㆍ집기의 제공 및 유지ㆍ관리, 전기ㆍ수도ㆍ유류ㆍ냉난방비ㆍ제세공과금 납부, 식당메뉴의 가격조정에 대한 통제 등의 업무를 행하며
갑의 책임하에 수금한 당해 식당 매출액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각각의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56, 1995.12.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