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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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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069생산일자 2001.08.30.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골프장내 식당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업자(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을은 식당경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및 관리, 원ㆍ부자재의 구입 및 조리, 접객업무를 행하고

갑은 관할관청의 영업허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 매출액의 관리, 외상매출금의 회수, 시설ㆍ집기의 제공 및 유지ㆍ관리, 전기ㆍ수도ㆍ유류ㆍ냉난방비ㆍ제세공과금 납부, 식당메뉴의 가격조정에 대한 통제 등의 업무를 행하며

갑의 책임하에 수금한 당해 식당 매출액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각각의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56, 1995.12.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