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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076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1979, 2000. 08. 16)과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979, 2000.08.16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함에 있어

1. 입주초기 및 임대단지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에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