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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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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077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부가1265.1-1274 1984. 06. 23 및 제도46015-12337, 2001. 07. 2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274, 1984.06.23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토지 및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체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부가12651-1274,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 제도46015-12337, 2001.07.24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