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재화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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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삼46015-10078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84, 1997. 11. 17)를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부가460158-2584, 1997.11.17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당해 금융업의 여러 사업부중 카드사업부를 양도하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과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하생략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84, 1997. 11. 17.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관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64, 1999. 10. 04.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국심96중3549, 1997. 08. 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과세사업에 공하던 면적부분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