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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1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4, 5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68, 1999. 07. 26)를,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46015-2551, 1999. 08. 24)를, 질의 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783, 1997.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08.24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화화물의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1. 외국인(송화주)이 B/L원본을 소지하여 공매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지

2. 당해 체화화물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낙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4. 5. 세관장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라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공매 ․ 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 ․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 ․ 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부가46015-2168, 1999. 08. 24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 국세청 부가46015-2168, 1999. 07. 26

세관장이 장치기관 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무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2783, 1997.12.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