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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083생산일자 2001.09.01.
AI 요약
요지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1611, 2001. 06. 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611, 2001.06.20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공급받는자)가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