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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4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793, 1996. 04. 30) 및 (부가 46015-618, 1998. 04 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93, 1996.04.30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을사업장에 반출하고 을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을사업장내의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8.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지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 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93, 1996. 04 30.

【질의】

지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일정한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618, 1998. 04. 02.

【질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기존사업장내에 별도의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