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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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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087생산일자 2001.09.01.
AI 요약
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479, 2001.04.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479, 2001.04.07 1. 경매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미등록의 경우 처벌관계 등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397,1988.8.10

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의무.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3.소득세 또는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신고.납부불이행에 다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4.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에 의하여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5.세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제도46015-10479,2001.04.07

1. 경매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