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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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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
서삼46015-10089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선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정유사의 항공유를 당해 법인의 급유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항공사로부터 시설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