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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전액지출 후 타법인의 부담분을 후에 금전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090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두 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해당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초 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1, 1991. 02. 04), (부가46015-2273, 1996. 11. 22) 및 (법인46012-2001, 2000. 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1, 1991.02.04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사업자인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당해 입찰참여에 따른 인적ㆍ물적경비와 설계용역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비용을 갑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공동수급약정에 의한 을법인의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

- 을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1, 1991. 02. 04.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46015-2273, 1996. 11. 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다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46012-2001, 2000. 09. 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