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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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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91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의 사업내용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소관기관: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금융기관과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생략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4, 1997. 05. 2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3 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 4. 1 이후부터는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억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소비46015-152, 1998. 06. 27.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