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경매공고문(법원에서 문안작성)을 모집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법원으로부터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를 수금하여, 광고료는 신문사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81, 1995.09.28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ㆍ제32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2959, 1997.12.31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