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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097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광고료는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
회신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경매공고문(법원에서 문안작성)을 모집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법원으로부터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를 수금하여, 광고료는 신문사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81, 1995.09.28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ㆍ제32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2959, 1997.12.31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