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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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서삼46015-10099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해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1563, 2001.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563, 2001.06.18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중고자동차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할부금융회사(○○캐피탈)와 약정을 체결하고 할부금융이용자(중고자동차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게 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장려금 명목)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9, 1999.04.0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563, 2001.06.18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중고자동차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