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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납세의무 유무 판단
서삼46015-10103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공동주택의 위탁관리시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자 외의 전문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계약상의 원인으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외부용역업자(음식물수거, 유선방송, 소독의 경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택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도46015-12409, 2001. 07. 26.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 제도 46015-12392, 2001. 07. 28.

주택관리사업자와 입주민 대표회의와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제공범위 및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부가 46015-959, 2001. 0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