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주체는 누구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6.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1437, 2000. 06. 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22601-1092, 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