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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가 상이한 부동산임대시 사업주체 판단
서삼46015-10115생산일자 2001.09.0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주체는 누구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6.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1437, 2000. 06. 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22601-1092, 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