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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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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120생산일자 2001.09.04.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88, 2000.10.12) 및 (부가46015-2364, 1994.11.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을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 신축판매업자가 건축중인 상가건물을 공급키로 계약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2001.03.06), 중도금(2001.05.09)의 지급시기는 명확히 명시하였으나 잔금지급 약정일을 준공허가일(9월말로예상됨)로 명시한 경우로서 준공허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고(2001.08.24) 매수자는 당해 건물의 내부시설공사에 착수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이하생략)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2364, 1994.11.21

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을 이용가능 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