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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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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취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127생산일자 2001.09.05.
AI 요약
요지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의 중개를 하여 취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중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법인46012-2056, 1997.07.25)를,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46011-10218, 2001.03.15) 및 (법인46012-3270, 1996.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056, 1997.07.25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천종, 산삼, 장뇌 등의 중개를 하여주고 중개수수료 및 접수등록비(농약 잔류검사비, 감정비, 보관료, 보험료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2. 당해 법인이 산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수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 국세청 소득46011-10218, 2001.03.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법인46012-2056, 1997.07.25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법인46012-3270, 1996.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인세법 제66조(현: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과 같이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