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공급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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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공급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삼46015-10139생산일자 2001.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가공급으로 보는 재화에 해당되는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659, 1999.03.12) 및 심판례(국심2000광273, 2000.06.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59, 1999.03.12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소유주로서 미장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59,1999.03.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0광273,2000.06.15
사업자가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주택이 양도당시 상업용 용도로 전환된 건물이므로 VAT 과세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