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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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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1생산일자 2001.09.08.
AI 요약
요지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22, 1986.10.25)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122, 1986.10.25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리스회사의 리스자금으로 선박을 수입함에 있어 당초에 세관장이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였으나 사후에 리스이용자인 당사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2122,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간세1235-3048,1977.09.12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사업자에게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