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신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관리소장은 사업주체의 직원이며, 다른 직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채용)함에 있어 당해 업무수행시 사용하여야 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업주체로 하여야 하는지 당해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책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관리주체” 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②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 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1992. 12. 8 개정)
⑤ 삭 제 (1999. 2. 8)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981. 4. 7 개정)
⑦ 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⑧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⑨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2. 8 개정)
⑪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0273, 2001.3.2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 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부가 46015-959, 2001. 0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98두16156, 1999.01.29.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아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당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 로 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