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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서삼46015-10162생산일자 2001.09.08.
AI 요약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회신
○○세무서에 접수되어 우리센터로 이송된 귀 질의(접수번호00, 000, 동일한 내용임)에 대한 회신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0273, 2001.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273, 2001.03.27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 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신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관리소장은 사업주체의 직원이며, 다른 직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채용)함에 있어 당해 업무수행시 사용하여야 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업주체로 하여야 하는지 당해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책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관리주체” 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②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 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1992. 12. 8 개정)

⑤ 삭 제 (1999. 2. 8)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981. 4. 7 개정)

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⑧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⑨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2. 8 개정)

⑪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0273, 2001.3.2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 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부가 46015-959, 2001. 0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98두16156, 1999.01.29.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아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당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 로 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