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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용역공급사업자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서삼46015-10173생산일자 2001.09.10.
AI 요약
요지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쇼핑몰 이용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06, 2000.08.29 및 부가46015-1096, 2000.05.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 46015-154, 19994.01.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06, 2000.08.29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이 을의 계산과 책임하에 당해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며, 을의 판매대금을 갑이 카드결재대행사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을의 판매마진을 정산하는 경우에

1.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신용카드매출자료의 소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96, 2000.05.20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에게 발주한 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국내사업자 C와 하도계약을 체결하고 C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외국사업자 D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A가 외국사업자 D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물품대금 지급은 A가 D에게 신용장 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C는 국내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A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4, 1990.01.22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 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기장한 후,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