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전산 작성한 임의의 세금 계산서 양식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1.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제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58, 2000.10.17.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 부가1265.2-3188, 1981.12.0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서식(별지 11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09, 2000.0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