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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장을 폐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신고 방법
서삼46015-10180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6, 1990.07.12) 및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9-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76, 1990.07.12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기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동지: 부가 22601-176 (1991. 2. 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2개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과 재고재화 등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⑦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등록정정】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7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876,1990.07.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기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176 (1991. 2. 8))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9-1-1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