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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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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186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12, 1997.03.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12, 1997.03.08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한 골뱅이, 문어, 새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장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12,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