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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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서삼46015-10186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12, 1997.03.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12, 1997.03.08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한 골뱅이, 문어, 새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장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12,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