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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며 일부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
서삼46015-10188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36, 2000.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6, 2000.02.07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함.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사외 각 교환국사(지방)를 사용하며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가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통신ㆍ전화설비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6, 2000.02.07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함.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