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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07생산일자 2001.09.13.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683, 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83, 2001.04.23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시가스 시공업체로 도시가스 수요자와 시공계약 공사비에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도시가스사로부터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46015-683,2001.04.23

【질의】

당사는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 수요자이며 공사발주자인 (주)○○○종합건설과 공사비 9,600,000원에 공사계약을 하고(공사계약시 도시가스납부 시설분담금 및 요금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 가스렌지연결비 등을 공사비에 포함해서 계약함) 도시가스 공급사에 공사금액의 일부인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가스사는 시설분담금이 도시가스 수요자로부터의 납부규정을 들어 시공사로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으나, 당사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수요자(발주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참고)

당사에서는 공사비에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관계로 계약서 내용대로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세 신고시 시설 분담금까지 포함된 상태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