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한 바나나의 숙성 용역 수수료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한 바나나의 숙성 용역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서삼46015-10208생산일자 2001.09.13.
AI 요약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684, 1999.11.24 및 간세1235-2469, 1977.08.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684, 1999.11.24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한 바나나 숙성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84,1999.11.24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35-2469,1977.08.11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