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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09생산일자 2001.09.13.
AI 요약
요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26, 1999.11.10) 및 (부가46015-4024,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526, 1999.11.1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2. 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청에 철도차량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사후관리 용역을 ○○청 내 차량사무소에 의뢰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및 철도차량의 납품전에 인수검사 및 시운전을 위해 ○○청 소속 ××역에 일정기간 보관의뢰하여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 내 차량사무소 및 ××역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 ③ 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526, 1999.11.1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