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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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서삼46015-10217생산일자 2001.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43, 1991.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3, 1991.01.10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43,1991.01.1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