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충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를 제출하여야 하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② 생략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1.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 7. 생략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0전3059, 2001.05.11
세금계산서발행 매출분이 신고누락된 바,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됐다하나 입증 안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 부가46015-726, 2000.04.03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