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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이후 추가부담한 매입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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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이후 추가부담한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29생산일자 2001.09.15.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합병등기일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당해 합병등기일 이후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합병등기일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관할세관장의 경정으로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적인 부담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또는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합병등기일전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7【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0-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5【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8【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46015-753, 2000. 04. 03.

피합병법인이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432, 1992. 04. 02.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재무부 간세1235-2050, 1979. 06. 25.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한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가22601-1413, 1989.09.29.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본사 발주 지점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지점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임)

○ 재무부 간세1235-1935, 1977.07.14.

본사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발송하고 제조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조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재무부 조법1265-1158, 1982.09.28.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 목적)하고 동 신설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본사에서 체결하고 임대료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