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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232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공사)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이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35,1999.12.2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가2000-44,2000.06.23]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