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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습지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5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학습지를 일정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유치목적으로 그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간세1235-1946, 1979.06.14), (부가46015-1556, 1997.07.10), (부가46015-2178, 1998.09.24) 및 (부가46015-605, 1999.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946, 1979.06.1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어학습지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학습지를 일정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유치목적으로 그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영어캠프, 외국문화체험 등)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당해 법인이 지부를 모집하여 지부로부터 가맹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맹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다만, 질의상의 가맹비 금원이 불분명함.

○ 가맹비를 납부한 지부에서 당해 법인과 회원간의 학습지 판매계약체결을 대행하고 학습지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1946, 1979.06.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556, 1997.07.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78, 1998.09.24(부가46015-1781, 1999.06.24 같은 뜻)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05, 1999.03.0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법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