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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회지에 기업체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7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672, 2000.11.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건설교통부에 등록(허가번호 제0호)된 건축기술 학술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학회)으로 매월 학회지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비매품으로 배포함에 있어 본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제작원가의 일부충당을 위하여 학회지에 기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광고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 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978. 1. 1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